상식 채우기/법률상식

특정물채무에서 채무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위험부담, 종류물채무 비교)

와고멜로디 2025. 4. 18. 13:28

 


 
일상생활이나 거래에서 "이 물건을 넘겨줄게"와 같이 특정한 물건을 넘기기로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를 "특정물채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물건이 약속 전에 멸실되거나 훼손되었다면, 채무자(매도인)는 책임을 져야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선관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물이 멸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정물채무란?

 
특정물채무는 이행의 대상이 "딱 정해진, 특정된 물건"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
 
이 그림을 넘기겠다.
이 차량을 팔겠다.
이 집을 인도하겠다.
 
이처럼 대체불가능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정된 물건은 특정물로 간주되며, 이를 인도하는 의무가 특정물채무입니다.
 
 


 
 

채무자의 책임과 선관주의

 
민법은 채무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를 부여합니다.
즉, 일반인이 자산을 관리할 때 기대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만약 채무자가 이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
 

 


화재, 지진, 도난, 천재지변 등으로 특정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채무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음의 민법 조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급부위험 vs 대가위험

 

 


계약이 일방 또는 쌍방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누가 그 손해를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바로 급부위험대가위험입니다.
 
급부위험 : 계약상 의무 이행의 대상(예:물건, 용역 등)이 멸실 > 물건을 받지 못할 위험
대가위험 : 급부가 멸실되었을 때에도 반대급부(돈,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책임 >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
 
그리고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물(그림, 자동차 등)이 인도되기 전에 천재지변으로 파손되었을 때 :
 
급부는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때 대가까지 지급해야 한다면 대가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셈이기 때문이지요.
 

민법상, 특정물채무에서 채무자(매도인)에게 과실이 없다면
급부위험과 대가위험은 모두 채권자(매수인)가 부담하게 됩니다.
즉, 채무자는 면책되고 채권자도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종류물채무와 비교

 
비교를 위해 종류물채무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종류물채무는 대체 가능한 물건이 이행의 대상입니다.
 
예 : 
 
딸기 10kg를 팔겠다.
노트북 한 대를 배송하겠다.
 
이 경우, 설령 어떠한 딸기가 상하고, 또 노트북이 고장났다 하더라도, 다른 것으로 이행하면 되므로 면책이 어렵습니다.
 
 

특정물채무와 종류물채무의 특성을 함께 보자면,

 

구분 특정물채무 종류물채무
이행 대상 특정된, 지정된 물건 대체 가능한 물건
멸실 시 선관주의 다하면 면책 대체 가능하므로 책임 있음
위험 부담 채권자 부담 채무자 부담 가능성 있음

 
 


 
 

관련하여 실생활 팁

 
특정물에 관한 계약을 할 때 다음 사항을 체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물권의 보관 상태와 책임 소재 명확히 하기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인도 전 리스크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인도일과 대금지급일 등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기
 
 


 
 

특정물채무에서 채무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지에 대한 결론을 내어보겠습니다.

 
특정물채무에서 채무자(매도인)가 충분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우리 민법의 원칙입니다.
이때 급부위험과 대가위험도 모두 채권자에게 귀속됩니다.
 
이런 법리는 사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상황을 가정하고 생각해보면 매우 당연한 법리이며
실무에서는 분쟁을 예방하고 정당한 책임 범위를 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니 법률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