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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부3

친족에 관한 조문 : 민법 제4편 친족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개정 2005.3.31> 민법 제4편 친족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2025.01.13 시행 제778조 삭제 제779조(가족의 범위)1항.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2항.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80조 삭제 제781조(자의 성과 본)1항.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2항.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3항.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4항.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2025. 4. 18.
친족에 관한 조문 : 민법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민법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2025.01.31 시행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1항.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게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2항.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게존속으로부터 그 직게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2025. 4. 16.
물권에 관한 조문 : 민법 제2편 물권 제2장 점유권 민법 제2편 물권 제2장 점유권2025.01.31 시행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2항.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제196조(점유권의 양도)1항. 점유권의.. 202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