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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5

친족에 관한 조문 : 민법 제4편 친족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개정 2005.3.31> 민법 제4편 친족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2025.01.13 시행 제778조 삭제 제779조(가족의 범위)1항.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2항.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80조 삭제 제781조(자의 성과 본)1항.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2항.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3항.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4항.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2025. 4. 18.
친족에 관한 조문 : 민법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민법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2025.01.31 시행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1항.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게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2항.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게존속으로부터 그 직게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2025. 4. 16.
채권에 관한 조문 : 민법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민법 제3편 채권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2025.01.31 시행제373조(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375조(종류채권)1항.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제376조(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 2025. 4. 15.
물권에 관한 조문 : 민법 제2편 물권 제2장 점유권 민법 제2편 물권 제2장 점유권2025.01.31 시행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2항.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제196조(점유권의 양도)1항. 점유권의.. 2025. 4. 14.
물권에 관한 조문 : 민법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민법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2025.01.31 시행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1항.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2항.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 2025.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