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4편 친족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2025.01.13 시행
제778조 삭제 <2005.3.31>
제779조(가족의 범위)
1항.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항.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3.31>
제780조 삭제 <2005.3.31>
제781조(자의 성과 본)
1항.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2항.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3항.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4항.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5항.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6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31>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1990.1.13>
제782조 - 제799조 삭제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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