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1 물권에 관한 조문 : 민법 제2편 물권 제2장 점유권 민법 제2편 물권 제2장 점유권2025.01.31 시행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2항.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제196조(점유권의 양도)1항. 점유권의.. 2025.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