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총칙1 친족에 관한 조문 : 민법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민법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2025.01.31 시행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1항.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게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2항.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게존속으로부터 그 직게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2025.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