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친족조문1 친족에 관한 조문 : 민법 제4편 친족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개정 2005.3.31> 민법 제4편 친족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2025.01.13 시행 제778조 삭제 제779조(가족의 범위)1항.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2항.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80조 삭제 제781조(자의 성과 본)1항.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2항.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3항.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4항.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2025.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