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2025.01.31 시행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1.13>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1.13>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1항.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게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2항.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게존속으로부터 그 직게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0.1.13>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1항.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2항.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제773조 삭제 <1990.1.13>
제774조 삭제 <1990.1.13>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1항.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개정 1990.1.13>
2항.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0.1.13>
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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