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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파도/전세사기기록

전세사기피해기록 : 형사재판 진정서 제출 후 검찰청에서 받은 통지서. 그리고 형사제판 진정서 제출 방법

by 와고멜로디 2025. 4. 11.

 

지난 3월 31일에 대검찰청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진정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난 어제, 검찰청에서 우편물로 결과를 통지받아 기록해봅니다.

 

이전글 참고 https://wagomelody.tistory.com/5

 

전세사기피해기록 : 임대인 형사재판 1차공판 전 형사사법포털에서 진정서 제출완료

저를 포함하여 50명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어 낸 전세사기꾼 피고 김땡땡의 형사재판이 진행중이에요. 지난 2월에 이 사건에 대해 인지했고 사건기록 열람신청하여 검찰청가서 공소장도 직접 확

wagomelody.tistory.com

 

 

 

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받았다
(진정인 등)

 

 

사기죄 성립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행위 당시에 사기(범죄)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팔 물건이 없는데 기망하여 팔았거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받거나 빌렸다면 애초에 사기를 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행위를 할 그 당시에는 사기를 칠 의도는 아니었다고 입증이 되면 사기죄는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단순(사실상 피해자 입장에서 실익이 없는)민사상 문제로 해결해봐야하는 피해자만 더 억울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지만, 다양한 사기꾼들이 '돈을 안줄 의도는 아니었다, 그땐 이 사업이 잘될 줄 알았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 하지요.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짜진짜 화나고 억울한 부분이에요.

 

왠지 부동산임대업자인 임대인도 동일한 변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 임대인이 사기행위를 했다고 주장할 만한 사유가 있어요. 그 사유는 저와 임대인만 아는 부분이라 어떻게든 알려 사기죄 성립에 일말의 작용을 하길 기대하며 진정서를 넣은 것이지요.

 

그렇기에 크게 신경안쓰려 노력하면서도 꽤나 진정서 제출한 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바로 어제 검찰청에서 우편을 하나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 오는 집배원분도 참 신기하실거에요.

몇년 째 가정법원, 서울ㅇㅇ지방법원에서 수도없는 등기를 배달해주시고 이번엔 또 검찰청 ㅎㅎㅎ

 

 

 

 

우편물은, 현재 이 사안은 검찰조사를 마치고 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이기에 법원에 *이첩한다는 내용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진정인 등)이었어요.

*이첩 : 수사나 사건을 다른 관할기관으로 넘김

 

형사재판은 검사vs피고인의 형태라, 검사 쪽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될거라 생각하기도 했고,

제 진정서는 단순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가 아닌, 이 피고에게 사기의 의도가 있었고 또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수사를 부탁하는 내용도 있어서 수사검사측으로 제출을 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현재로썬 수사가 종결되어 법원으로 넘어갔고 공판검사가 이 건을 담당하니 재판부로 제출해야하는 것이었더군요.

그래도 친절히 이첩해주시니 다행이었습니다.

이 진정서가 법원에 가면 공판검사와 판사가 보고 판단을 하시겠지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어제 통지서를 받고 오늘 아침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진행현황을 보았는데, 수사검사님이 어제 날짜부로 진정서를 제출하셨더라구요.

제 진정서일지 다른 피해자들에게서도 온 여러 진정서를 모아 제출하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안내해주신대로 사건에 반영되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피고인은 아마도 저 진정서제출 문구를 보고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심장이 벌렁벌렁하길 바래봅니다. 간큰 사기꾼이 저걸로 부들거릴리도 없지만...ㅎ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바로가기 :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www.scourt.go.kr

 

 

 

 

형사재판 진정서 제출은 어떻게?

 

 

이미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에 대해서 형사사법포털에서 진정서/탄원서를 작성하는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할 지 찾아보았습니다.

대법원 형사사법포털 민원신청에 법원 진정서 제출 항목도 있긴하지만, 고약전(전자약식*)사건만 가능하더라구요.

약식명령(약식절차) :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정식재판 없이 서류만 보고 판결 내리는 절차
*전자약식사건 : 약식명령 절차를 모두 전자파일(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

 

결론은, 법원으로 넘어가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상황을 파악해야하는 사건번호가 나왔다면 진정서 작성하여 담당법원(재판부 또는 재판장)에게 등기로 보내는 것이 유일하고도 정확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검찰 진정서/탄원서 제출하기
법원 전자약식사건 진정서 제출하기



아래 이미지들을 클릭하면 대법원 형사사법포털 민원신청 사이트로 가실 수 있습니다.

 

 

 

 

사실 다양한 소송을 직접 해보고 또 하고있는 입장에서... 피해자가 속시원할 결과를 기대하기 힘든 우리나라의 현실을 너무도 잘 알고있어요. 그래도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야 그나마 하루라도 더 감옥에서 썩겠거니 기대하며 저는 주기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해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