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8 양육비 이행관리원 이행확보지원 신청서류리스트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세요! 저는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을 양육하는 한부모 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양육자는 많은 것을 희생하고 감내해야 합니다.물론, 사랑하는 내 아이를 내 품에 안고 매일 보며 내 손으로 키워낼 수 있다는 것.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고 보람이라 여러 힘듦을 이겨내며 힘내는 것이지만정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비양육자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양육비를 잊는다면 현실적인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정신적으로도 양육비를 받을 때 까지 가슴에 드글드글 안고 살아야하는 분노에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저도 이혼 전에는 양육비는 당연히 쉽게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뉴스에 나오는 한부모가정의 대부분이 양육비를 못받는다는 통계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그리고 신상공개, 운전면.. 2025. 5. 26.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라면 꼭 신청해야할 복지제도, 디딤씨앗통장 저소득가구, 특히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다면 필수로 만들어야하는 디딤씨앗통장을 소개해봅니다.서울은 시행하지 않다가 2025년 부터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도 시행하니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 봐도 무방한 복지서비스 입니다.저역시 해당되기에 이번에 신청했고,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많은 분들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시드머니'라고 하지요.자립이든 투자든 하기 위해서 또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꿈을 꾸기 위해서 필수적인게 '시드머니'인데요,취약계층은 이 시드머니를 모으는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에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최저생계비로 아이와 생활하다보니 정말 저축은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2025. 5. 22. 전세사기피해기록 : 사기꾼 피고인 임대인 형사재판 1차 공판(공판개시알림톡, 사건진행내용) 진정서 제출 후 또 사기꾼 임대인 형사재판에 대해 잊고 바쁘게 지냈습니다.전세사기든 개인회생이든 결코 평범하지 않은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지만 최소한의 시간과 감정을 쓰고 싶기 때문에 관련해서 꼭 무언가를 해야할 때를 빼곤 잘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다행히도 이러한 큰 일에 대해 무던한 성격이라 까먹고 잘 지내지네요. 공판개시 알림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카카오톡 그렇게 봄을 즐기던 어느날,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카카오 알림톡이 도착했습니다.피고인 김땡땡 측 요청으로 기일변경되었던 1차 공판이 열릴 것이며 방청이 가능하다는 알림이었습니다.사건관련자들에게 공판기일의 약 8-10일 전 쯤 이 카카오 알림톡이 오는 것 같네요. 사기꾼 임대인 김땡땡의 얼굴을 한번 보고싶기도 했지만, 이런저런.. 2025. 4. 29. 특정물채무에서 채무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위험부담, 종류물채무 비교) 일상생활이나 거래에서 "이 물건을 넘겨줄게"와 같이 특정한 물건을 넘기기로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법적으로 이를 "특정물채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물건이 약속 전에 멸실되거나 훼손되었다면, 채무자(매도인)는 책임을 져야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선관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특정물이 멸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정물채무란? 특정물채무는 이행의 대상이 "딱 정해진, 특정된 물건"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 이 그림을 넘기겠다.이 차량을 팔겠다.이 집을 인도하겠다. 이처럼 대체불가능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정된 물건은 특정물로 간주되며, 이를 인도하는 의무가 특정물채무입니다. 채무자의 책임과 선관주의 민법은 채무자에게 ".. 2025. 4. 18. 친족에 관한 조문 : 민법 제4편 친족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개정 2005.3.31> 민법 제4편 친족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2025.01.13 시행 제778조 삭제 제779조(가족의 범위)1항.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2항.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80조 삭제 제781조(자의 성과 본)1항.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2항.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3항.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4항.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2025. 4. 18. 친족에 관한 조문 : 민법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민법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2025.01.31 시행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1항.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게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2항.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게존속으로부터 그 직게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2025. 4. 16. 이전 1 2 3 다음